레이저 안전
미국 식품의약품청 산하 기관인
CDRH(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)에서는 1976 년 8
월
1 일 이후에 제조된 레이저 제품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은 미국에서
판매되는 전 제품에 적용됩니다
. 이 HP 장치는 1968 년에 제정된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방사선 관리법
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방사선 성능 표준에 적합한
'1 급' 레이저 제품입니다. 장치 안에
서 방사선이 발생한다 해도 본체와 외부 덮개가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
,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
다면 레이저 광선은 유출되지 않습니다
.
경고!
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제어 기능을 사용하거나 조정 작업 및 기타 절차를 실행하면 위
험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
.